알바 인건비 계산기 사용법, 시급 10,320원 알바 한 명이 실제로 월 얼마인지 3분 만에 보는 법 (2026·2027년)

계산기 · 2026-11-08 기준 · 사장님 생존 경영

결론

알바 인건비는 시급 × 시간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 한 명의 실제 월 비용은 약 257만원이고, 급여 215만원에 사업주 4대보험 약 24만원과 퇴직금 적립 약 18만원이 붙은 금액입니다. 알바 인건비 계산기는 연도·시급·하루 시간·주 근무일·직원 수 다섯 칸만 넣으면 이 금액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 바뀔 때 늘어나는 돈까지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 아래는 칸마다 무엇을 넣고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 정리한 사용법입니다.

근거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그리고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요율을 그대로 수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6년 10,320원과 2027년 10,700원(2026년 7월 14일 의결, 3.7% 인상)을 씁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노사 합계 9.5%), 건강보험 3.595%(요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15%(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150인 미만),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달라 기본값 1.0%를 넣었습니다. 합치면 급여의 약 11%입니다.

칸마다 넣는 값

칸 무엇을 넣나 기본값
적용 연도 2026 또는 2027. 바꾸면 시급이 그 해 최저임금으로 자동 변경 2026
시급 실제 주는 시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빨간 경고 10,320원
하루 근무시간 휴게시간 뺀 실제 소정근로시간 8
주 근무일수 근로계약서상 일수 5
직원 수 같은 조건 인원. 합계에 곱함 1
퇴직금 적립 1년 이상 쓸 계획이면 "포함" 포함
4대보험 요율 2026년 사업주 요율. 산재만 업종에 맞게 수정 위 요율

결과 읽는 법 (2026년,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항목 금액 계산
기본급 1,793,616원 10,320 × 40시간 × 4.345주
주휴수당 358,723원 10,320 × 8시간 × 4.345주
급여 합계 2,152,339원 기본급 + 주휴수당
사업주 4대보험 236,055원 급여 × 약 10.97%
퇴직금 적립 179,362원 급여 ÷ 12
실제 월 비용 2,567,756원 한 명 기준
2027년 증가분 +94,549원 시급 10,700원 적용 시

급여 합계가 고용노동부 월 환산액 2,156,880원과 4,500원쯤 차이 나는 이유는 계산기가 한 달을 4.345주(365일 ÷ 7 ÷ 12)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9시간으로 반올림한 값을 씁니다.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2,156,880원을 기준으로 보시고, 월 예산을 잡을 때는 계산기 값을 쓰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선: 주 15시간

근무 형태 주 시간 주휴수당(월) 실제 월 비용
하루 5시간 × 주 3일 15시간 134,521원 895,648원 (퇴직금 미포함)
하루 7시간 × 주 2일 14시간 0원 696,615원
하루 4시간 × 주 3일 12시간 0원 597,099원

주 15시간과 14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월 비용은 약 20만원 차이입니다. 계산기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15시간 미만이라 미발생"이라고 표시하고, 15시간 이상이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 8시간으로 고정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지 실제 일한 시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1.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넣습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는 무급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8시간이지 9시간이 아닙니다.
  2. 산재보험 요율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음식점·소매업은 1% 안팎이지만 건설·제조는 2~3%를 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의 요율을 넣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적립을 빼고 예산을 잡습니다. 1년 이상 쓸 직원이면 매달 급여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빼고 계산하면 퇴사 때 200만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사장님이 오늘 할 일

  1. 직원·알바 전원을 계산기에 한 명씩 넣고 "실제 월 비용"을 표로 적습니다. 급여대장 금액과 10% 이상 차이 나면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2. 적용 연도를 2027로 바꿔 증가분을 확인하고, 2027년 1월 예산에 반영합니다. 주 40시간 한 명당 월 약 9만 5천원, 5명이면 약 47만원이 늘어납니다.
  3. 주 15시간 경계에 있는 알바는 계약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14시간 계약인데 매주 16시간 일하면 4주 평균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계약을 실제에 맞추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합니다.
  4. 산재보험 요율을 근로복지공단 고지서 값으로 바꿉니다. 한 번 바꾸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다음에도 유지됩니다.
  5. 무인화나 자동화를 검토 중이면 이 금액을 장비 비용과 비교합니다. 주 15시간 알바 한 명은 월 약 90만원, 연 1,08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숫자를 급여명세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기본급과 주휴수당 항목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한 달 209시간 기준(2,156,880원)으로 적는 것이 노동부 기준과 맞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등)은 사업주 부담과 별도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라 계산기에 없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4대보험을 안 넣어도 되나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전원 적용입니다.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전부 넣어 계산하니,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을 0으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인가요? A.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에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에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Q. 4대보험 요율이 2027년에도 바뀌나요? A. 국민연금은 2027년 1월에 노사 합계 10.0%(사업주 5.0%)로 0.5%p 더 오르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 요율이 발표되고, 계산기의 요율 칸을 고치면 바로 반영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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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1-08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