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기준, 알바도 1년 넘으면 줘야 한다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결론
근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에서 나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됐으니, 직원 1명인 가게도 해당됩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두 부류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정기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은 3개월분(12분의 3)만 넣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도 3개월분만 넣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도 매달 고정으로 줬으면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 항목 | 금액 |
|---|---|
| 월급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 2,156,880원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6,470,640원 |
| 3개월 달력 일수 (예: 8~10월) | 92일 |
| 1일 평균임금 | 70,333원 |
| 1년(365일) 근무 퇴직금 | 2,110,000원 |
| 1년 6개월(548일) 근무 퇴직금 | 3,167,000원 |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달력 일수가 89일인 분기(12~2월)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 퇴직금도 약 7만원 늘어납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퇴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사장님이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틀렸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알바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주 15시간 알바가 1년 일하면 약 79만원입니다.
- 중간에 계약을 끊었다 다시 써도 이어집니다. 며칠 쉬었다가 같은 일을 다시 시작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을 피하려고 11개월마다 계약을 끊는 방식은 분쟁에서 거의 지고,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사장님이 오늘 할 일
- 직원·알바별 입사일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표로 만듭니다. 입사 1년이 다가오는 사람을 미리 알아야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적립을 월 인건비에 넣습니다. 월급의 12분의 1을 매달 따로 두면 퇴사 때 목돈이 안 나갑니다. 알바 인건비 계산기에 "퇴직금 적립 포함"으로 넣으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을 검토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5세 이상 퇴직자, 300만원 이하 등 예외). DC형에 가입하면 매달 연 임금의 12분의 1을 넣는 것으로 끝나고 퇴사 때 정산 부담이 없습니다. 은행·증권사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 부담은 적립금 외에 없습니다.
- 퇴사자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뽑아 급여명세서와 함께 줍니다.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 퇴사일 기준 14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 안에 지급하고 이체 기록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가 1년 2개월 일하고 그만둡니다.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A. 주 15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기본급 약 672,000원에 주휴수당 약 134,000원을 더한 약 806,000원입니다. 3개월 총액 약 2,418,000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약 26,300원이고, 426일 재직이면 퇴직금은 약 921,000원입니다.
Q.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면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A. 네. 법정 퇴직금은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64일에 그만두게 하려고 사장님이 계약을 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는데요? A.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퇴직할 때 다시 줘야 하고, 이미 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장님만 손해 보는 구조이니 쓰지 마세요.
Q. 사업을 접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습니다. A. 폐업해도 퇴직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을 받아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인하세요.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https://www.minimumwage.go.kr
- 알바 인건비 계산기 (무료, 설치 없음): https://sajang-note.pages.dev/tools/labor-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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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1-07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