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알바 주 15시간이면 얼마 줘야 하나 (2026·2027년 기준)

인건비 · 2026-11-07 기준 · 사장님 생존 경영

결론

알바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알바는 주당 30,960원, 주 40시간 직원은 주당 82,56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으로 올라 각각 32,100원, 85,600원이 됩니다.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나옵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를 주라는 규정이고,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직원 1명인 가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어쩌다 한 주 16시간 일했다고 해서 바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인데 사장님 사정으로 덜 일하게 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입니다.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2026년 (시급 10,320원) 2027년 (시급 10,700원)
15시간 3시간 30,960원 32,10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42,80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64,200원
40시간 이상 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제 직원이라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법정 월 환산 시간이 209시간인 이유가 바로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은 2,236,3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1.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2.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였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시급 11,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고, 나눈 기본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3.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알바가 퇴사 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소급해서 줘야 합니다.

사장님이 오늘 할 일

  1. 근로계약서를 꺼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오늘 씁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표로 주당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이고, 항목을 나눠 적어야 분쟁이 안 생깁니다.
  3. 주 15시간 경계에 있는 알바는 계약을 정리합니다. 주 14시간 계약인데 실제로는 매주 16시간 일하고 있다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실제에 맞추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세요.
  4.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으로 바꿉니다. 주휴수당도 새 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2,236,300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5. 인건비 전체가 궁금하면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한 "실제 월 인건비"는 알바 인건비 계산기로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주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주당 30,960원이고, 월로 치면 약 134,000원입니다.

Q. 알바가 이번 주에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이면 줘야 합니다. 알바가 무단으로 빠진 날이면 그 주는 안 줘도 됩니다. 알바가 미리 연차나 휴가로 합의하고 쉰 경우는 개근으로 봅니다.

Q. 마지막 주에 퇴사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년 8월 변경)입니다. 다만 월요일에 퇴사하면 그 전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점을 알바와 미리 이야기하세요.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면 되지 않나요? A.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 포함 시급은 10,320원 × 48시간 ÷ 40시간 = 12,384원입니다. 이보다 낮게 "포함"이라고 쓰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출처

알바 인건비 계산기로 우리 가게 숫자 바로 확인하기
광고 자리 (애드센스 승인 후 교체)

이 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매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07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